안세영, '광고 강제 동원' 지적 "본인 동의 없이 출연료도 미지급"

"안세영, 세계선수권 기간 중 3차례 화보 촬영 등에 동원됐다"
"협회, 국가대표를 돈벌이에 동원·선수들, 노예 아냐"
배드민턴협회 "안세영, 지난해 불참 의사 밝혀 안 선수 없이 진행"
"후원사 경비로 국제대회 등 무상 지원하고 있어 무상 출연 아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와 A후원사와의 후원 계약서 중 일부. 정연욱 의원실 제공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22·삼성생명) 등 국가대표, 꿈나무 선수들의 동의 및 출연료 지급 없이 후원 기업 광고에 강제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괸광위원회 정연욱 의원(국민의힘)이 2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배드민턴협회는 지난해 요넥스와 후원계약을 체결 하는 과정에서 '(소속 선수들의) 14일간 무상 홍보 출연'을 약속했다. 소속 선수들은 국가대표 뿐 아니라 13세 이하 꿈나무 선수들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 선수의 개별 동의는 받지 않았고, 출연료 지급도 전무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협회가 후원사와 일방적으로 체결한 계약인 셈이다.

후원 계약에 따라 선수들은 화보촬영, 프로모션 행사, 광고 촬영에 개인 또는 단체로 동원됐다. 안세영은 특히 지난해 5월에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기간 중 3차례 화보 촬영에 동원됐다. 또 일본 오픈 후에는 후원사 프로모션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1년여의 기간 동안 무려 6차례에 걸쳐 프로모션 행사, 광고 촬영 등을 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7월에는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20명, 올해 5월에는 올림픽 출전선수 11명도 후원사인 요넥스 기업 홍보 광고에 출연 하면서 출연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안세영 등 배드민턴 선수들과 달리 탁구 동메달리스트 신유빈은 자유 의사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국가대표를 지원해야 할 협회가 국가대표를 돈벌이에 동원했다. 선수들은 협회가 공짜로 부려 먹을 수 있는 노예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안세영이 지난 8월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영주기자

이와 관련, 배드민턴협회의 A간부는 CBS노컷뉴스의 취재에 "협회가 무리하게 홍보활동을 지시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국가대표 선발 선수들은 국가대표 운영지침 준수에 대해 서명을 한다. 해당 지침에는 후원사 용품 착용 및 후원사 홍보활동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원사는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들에 대한 홍보 요청을 1년에 2~3번 정도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선수들은 제외하고 있으나 대부분 선수들은 거부감 없이 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안세영 선수는 홍보 불참 의사를 밝혀와 안 선수 없이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간부는 선수들의 무상 출연에 대해서는 "출연료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후원사의 후원 경비로 국제 대회와 강화 훈련 등 지원되는 모든 것들을 무상으로 (선수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만 안 받았지 사실상 무상 출연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드민턴협회는 정 의원실에 보낸 답변 자료를 통해서도 "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 운영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협회 후원계약에 근거한 홍보 활동"이라며 "대한체육회 마케팅규정 및 주요대회를 참고해 자체 내규로 국가대표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의 이같은 해명과 달리 대한체육회는 정 의원실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체육회에 무상으로 모델로 출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광고 출연은) 후원사가 선수와 개별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것"이라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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