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 1심 판결에 항소

이영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한 이영복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23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영복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성향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영복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복도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탄원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와 이 중 1명에 대해서는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내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DNA의 위치와 정액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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