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 중 "XX, 다 죽이네"…과방위, 국회모욕죄로 김태규 고발[영상]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정회 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지자 "XX, 다 죽이네 죽여 X"라고 욕설을 한 문제로 논란이 빚어지면서 고발됐다.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김태규 직무대행이 욕설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겠다는 안건을 상정해 김 대행의 발언 녹취를 틀었다.

녹취를 확인해본 결과 김 대행은 쓰러진 방문진 직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 XX 다 죽이네 죽여 X"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대행은 녹취를 들은 뒤 소명기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걸 인정한다"면서, "부적절한 발언에 유감"이라고 했으나 사과한다는 발언은 끝내 하지 않았다.

최민희 위원장은 김 대행이 "정회 중 한 발언"이라며, "위원장이 정회 중 있은 일은 업무밖"이라고 했다며 변명을 이어가자 고발 안건 표결에 들어가 찬성 11, 반대 7, 기권 1로 김 대행을 국회모욕죄로 고발을 의결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오전 회의에서 "앞부분의 욕은 하지 않았다. 정회 중 있었던 일이고,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한거다. 누군가를 특정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녹취록 확인결과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대행의 욕설 발언 문제를 제기한 노종면 의원은 "김 대행의 발언을 듣고 경악한 건 욕설 때문만이 아니다. '다 죽이네 죽여'는 누군가에 대한 공격의 표현"이라며, "쓰러진 사람을 보살피고 도움을 줘야 하는데 누군가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방위는 KBS 차기 사장 선출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는 서기석 KBS 이사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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