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불출석" 국회, 이기흥 회장에게 '동행명령장' 발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 가운데). 노컷뉴스 자료사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국회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지방 일정 참석 사유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이 회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당초 기관 증인으로 감사장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전북 남원시와의 남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성욱 체육회 사무총장은 이 회장을 대신해 이날 종합 국정감사에 대리 참석했다.
 
이 같은 사정에 의원들은 불출석한 이 회장에 대해 비판했다.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이 회장이 불출석한 행위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행동이다. 행사를 임의로 만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엄격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경고했다.
 
박정하 의원(국민의힘)도 "이 회장은 출석하지 않기 위해 지방 행사를 일부러 타진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간사인 나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출석 했다. 국회 문체위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면 국감에서 얘기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전재수 문체위원장(민주)은 이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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