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다시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이 사건은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식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식비 일체를 수족과 같은 배모씨(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를 통해 결제한 사안"이라며 "수많은 증거와 경험칙, 녹취록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통제없이 배씨가 이 사건 식비를 결제했을리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식비 각자 결제' 원칙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이후에 그런 원칙을 만들었으며, 그거에 맞춰서 진술하다 보니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10년간 자신을 떠받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행태 역시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8월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 이날 다시 결심공판을 마쳤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식사 당시를 사적으로 접대하는 식의 모임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타인의 식사비용을 대신 결제해서도 안 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과 배씨의 관계에 대한 주장을 하는데, 두 사람은 은밀하게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공모하는 관계가 아니며, 한편으론 어렵게 또 한편으론 지원하고 싶은 대상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치인의 배우자이기도 하지만 그 전까지는 주부였다"라며 "따라서 선거 기간에는 캠프에서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고, 발언 내용조차 요약본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식비 역시 어떻게 결제해야 하는지에 대해 피고인이 알아서 챙기고 결정한 사안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선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분들이 저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 송구하다"라며 "물론 저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씨에게 시키지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그러나 재판부가 잘 판단해주길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작은 사건도 만들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저를 보좌해주는 분들에게도 더 조심스럽게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배씨와 공모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당시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3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선고는 오는 11월 14일 오후 2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