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입양, 중개업체 미끼에 가정불화 ''갈등''

[광주CBS 기획보도③] ''제2의 코시안'' 입양 자녀의 실태 보고서

다문화가정의 해외 입양이 급증하면서 입양을 미끼로 한 사기결혼이 발생하고 까다로운 입양 절차로 인해 대행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광주 CBS의 연속기획보도 ''제2의 코시안'' 다문화가정 입양자녀 리포트,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제2의 코시안의 입양 방법과 루트''''에 대해 보도한다.[편집자 주]


다문화가정의 입양은 본국에서 이혼한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재혼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입양하는 것으로, 양육권이 전 남편이 아닌 이주 여성 자신에게 있어야 가능하다.

입양을 위해서는 먼저 재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이 시군구청을 방문해 입양신고서를 비롯한 각종 입양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인 남편의 호적에 양자로 오르게 된다.

이후 한국인 남편은 본국에 있는 양자를 초청하게 되는데 한국의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양자의 여권 사본과 신원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발급 인증서 신청을 해야 한다.

비자발급 인증번호가 나오면 본국의 양자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F-1(방문동거)비자나 C-3(단기종합)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입양과 비자발급 절차를 대행해주는 업체까지 생겨 나 대행료가 한 입양자녀 당 2~3백만 원에 이르고 있다.

대체로 학력수준이 높지 않은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입양이나 자녀 초청 방법을 전혀 모르는데다 설사 알더라도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한 입양 대행업체 관계자는 "국제결혼에 비해서 서류가 아주 복잡하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도 있고 공증도 받고 번역도 해야 되고 해서 부모들이 직접 못하는데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보통 2~3백만원 든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양은 대부분 이주여성이 결혼 전에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인 예비신랑에게 제의해 이뤄지거나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 남편을 설득해 이뤄지기도 한다.

이처럼 사실상 입양을 전제로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중개업체에 의한 사기결혼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 한족 류신(44.여)씨는 결혼 2년이 되면 한국인 남편이 중국에 남겨진 중학생 아들을 입양시켜주기로 했다는 중개업체의 말만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입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류씨는 "결혼 전에 중개업자가 결혼 2년이 되면 15살된 아들을 입양하기로 남편과 약속했다는 말만 믿고 결혼했는데 입양을 안시켜 주고 있다"며 중국에 있는 아들 생각하면 잠도 안오고 마음이 아프다"고 털어놨다.

재혼이주여성의 자식사랑에서 비롯된 입양이 오히려 입양 자녀의 부적응과 부부 간의 불화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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