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마 대가 금품수수 혐의 전직 경찰관에 징역2년 구형

광주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최창민 기자

검찰이 사건 수사 무마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골프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 경정 A(60)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63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1월 수사 중이던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모(45)씨의 사건을 일부 무마 또는 축소하거나 수사 상황을 알려준 뒤 브로커 성씨에게 대가성 현금 600만원과 30여 만원 상당 골프·식사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담당 경찰관으로서 사람을 가려 만나지 못했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해 후회하고 있다"며 "브로커 성씨의 돈을 받지 않았다.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 억울함을 풀고 싶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브로커 성씨는 공소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와 브로커 성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12월 13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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