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가 현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안을 수용해 배상금 등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외교부에 따르면 양금덕 할머니는 23일 해당 재단으로부터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일본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양금덕 할머니가 이번에 배상금을 수령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12명이 이 방안을 수용하게 됐다.
현재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하는 피해자 3명 중 생존해 있는 당사자는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