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공사가 중지된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 법원 항소심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음 달 공사가 재개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행정부는 A씨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설치(변경) 고시'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23일 원심을 취소하고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 협의가 완료된 부지 내 사업이어서 다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며 환경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을 파기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은 처리용량을 하루 1만 2천톤에서 2만 4천톤으로 2배 늘리는 사업이다.
이는 동부하수처리장의 유입하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하루 최대 1만 3179톤으로 현 처리용량인 1만 2천톤을 초과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승소에 따라 제주도는 다음달 13일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내년 12월 시운전을 목표로 증설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항소심 승소에 따른 중앙부처의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기술검토를 완료했다며 사업비는 당초 452억 원이었지만 공사 중지로 인해 47억 원이 늘어 499억 원이 됐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지난 2017년 7월 고시됐지만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의 반대로 미뤄지다 지난해 6월 오영훈 제주지사와 월정리 마을회의 합의로 5년 8개월 만에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월정리 일부 주민이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1심 선고에서 공사 무효 판결이 나왔고 곧바로 4월에는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인용돼 공사가 중지됐다.
제주도는 집행정치 결정의 효력이 다음 달 12일 소멸돼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의 효력이 회복된다며 공사를 차질없이 재개해 하수 증가에 차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