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발

최재훈 반부패2부장, 조상원 4차장도 공수처 고발
"강제수사 않고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직무유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해당 검사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혐의 규명에 필요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쳐야 할 검찰의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전체 통정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의 계좌는 모두 47건으로 절반 가까이 연루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원 가까이 번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즉시 철저한 수사에 나섰어야 하지만 해당 검사들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 여사에게 특혜성 황제 조사를 베풀었다"며 "심지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는 허위사실까지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또 "주가조작 범죄는 주식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 범죄인데도 검찰은 봐주기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종만 반복하며 국민의 불신만 가중하고 있다"며 "사회 정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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