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대출한도 5억원까지 확대

1억5천만원에서 최대 5억까지 대출 한도 늘려

류영주 기자

티몬과 위메프 등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3배 이상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 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업체당  1억 5천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28일부터는 최대 5억원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또한 부채비율 700% 이상, 매출액 초과 차입금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대출해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들 업체도 사업성을 평가해 피해 금액 안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피해 금액이 크거나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업체에게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진공의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지난 8월 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1204건, 405억 7천만원이 신청돼 이 가운데 865건 300억 5천만원이 실제 대출됐다.

중진공의 경우 461건 1544억원이 대출신청돼 288건 816억 2천만원이 대출됐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기업은행이 대출하는 지원은 330건 1302억 9천만원이 신청돼 289건 951억 5천만원이 집행됐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대출 예산은 1700억원이며 중진공은 1천억원, 기업은행은 3천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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