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순직 교사 사후에도 고통…학부모 불구속 기소

故 대전용산초 교사 사건 전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김미성 기자

지난해 순직한 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학부모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A씨의 가족에 대해서도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순직 교사 B씨와 관련해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B씨의 사후에도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올리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교사 B씨가 세상을 떠난 뒤 이뤄진 대전시교육청의 진상 조사 결과 B씨는 학부모 2명으로부터 4년간 16차례의 민원을 받았고 검찰의 아동학대 무혐의 결정에도 반복적인 민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B씨는 교권침해로 인한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지난 6월 순직이 인정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포함한 학부모 8명과 교장, 교감 등 10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유족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다만 함께 재조사가 요청된 가해 학부모의 공무집행 방해나 관리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사노조는 "죄를 물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당시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 없다는 것은 많이 아쉽다. 학부모가 무도한 교권침해를 해도 달리 처분을 받지 않고 있고 선생님들은 여전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속상하다"는 유족의 입장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교사노조의 이윤경 위원장은 "이번 기소 처분이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교권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형사 재판 결과도 정당하게 나와 교권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의 정수경 위원장은 "순직 교사 사건에서 가해 학부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긴 것은 교권침해 문제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공무집행방해나 관리자 직무유기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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