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장이 수억원대 납품비리를 눈감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신현국 문경시장(7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 문경시 부시장과 감사 담당 공무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신 시장은 수억원대 납품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게 하고 환수, 징계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역 납품업체와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받지도 않은 물품을 받았다고 속이거나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식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약 3년간 156회에 걸쳐 약 5억 9천만원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시장은 지난 2023년 4월 감사 담당자들을 통해 A씨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부시장과 감사 공무원 2명은 신 시장의 지시대로 A씨의 비위 사실을 제외한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를 경상북도에 발송했다.
법령상 A씨에 대해 편취한 국고를 돌려 받는 환수조치와 징계, 수사의뢰를 해야 하지만 이들은 아예 A씨의 비위가 없었던 것처럼 사건을 은폐했다.
검찰은 "A씨가 수년간 허위공급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문경시에서는 범행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며 "관급계약의 구조적 문제점과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태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의 감사 무마 범행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