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햇빛·바람 연금 조례 제정 추진

전남 영암군 제공

전남 영암군이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참여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햇빛·바람 연금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3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군민과 지역이 모두 상생·동행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난개발과 자연경관의 지나친 훼손 방지, 햇빛·바람연금 등을 통한 군민 소득향상을 담고 있다.

영암군은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참여를 의무화하면서 40㎽ 이상 규모의 발전사업의 경우 집적화단지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했으며 40㎽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 발전 용량별 주민참여 의무비율과 심의 과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군민참여를 의무화했다.

앞서 영암군은 지난 16일, 영암군 가야금산조기념관 공연장에서 '영암군 신·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초안을 발표하고 군민과 기업 등 관련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은 주변 지역과 같이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의 시대를 열어갈 때다"면서 "이익공유제의 준비가 재생에너지 연금 시대의 유의미한 첫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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