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차선변경 차량 들이받은 버스기사

사고 당시엔 직장인, 이후 버스기사 취업

연합뉴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현직 버스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버스기사 A(30대)씨를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수원시 매교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13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고 외에도 최근 4년간 10여건의 접촉 사고를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의뢰가 들어온 10여건 중 3건에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집중수사 했으나, 2건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종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1건에 대해선 A씨로부터 자백을 확보했다. A씨는 "채무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에는 회사원이었으나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버스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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