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 사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혐의가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적용됐다.
23일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24일 새벽 광주 서구에서 발생한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운전자 김모(32)씨, 범인도피 혐의로 오모(33)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주거지 등 압수수색, 계좌 추적, 통신 및 영상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두 병 이상을 마신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김씨가 면허취소 수치의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을 확인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또 김씨 등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가자는 "유족의 장례비, 생계비 등 지원을 결정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법인 명의 차량인 지인의 마세라티를 몰던 김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3시 1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연인 관계인 동승자 여성 A(28)씨가 숨지고 배달대행업체 소속 오토바이 운전자 B(23)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전·인천·서울 등으로 도피 행각을 이어가던 김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도주 이틀 만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길거리에서 검거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광주 서부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측정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