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중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경관심의가 간소화되고, 특고압 배전선로 설치공사의 굴착허가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16건의 규제개선 과제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은 관할 지자체 경관위원회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현재는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면제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 공사에 대한 도로굴착허가 범위도 확대한다.
신설·확장 공사 3년(보도는 2년) 이내 기간에는 긴급복구 등이 아니면 굴착허가가 금지되고 있다. 이를 개선해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기존 주택의 지붕·옥상 등에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한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통상 허가없이 설치가능하나, 그린벨트 내에서는 허가가 필요해 주민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를 최근 트렌드에 맞게 현행화하고, 건설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입찰참가시 기술평가 대상금액을 조정하는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