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책임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부당한 명령을 내려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책임은 부당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게 있는 건 상식"이라며 임 전 사단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채상병이 속한 7포병대대는 원래 해병대 1사단 산하지만 당시 임시로 지휘 체계가 변경돼 50사단의 지휘를 받았는데, 추 의원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원 소속 부대장(임 전 사단장)이 입수 명령을 내린 것은 군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군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2작사가) 조치를 했어야 한다. 권한이 없으므로 책임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북경찰청은 지극히 몰상식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도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외견상 지휘로 보이는 행동을 했는데, 이것 자체가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2작사 고창준 사령관은 "그 책임에 관련된 부분들은 검찰에서 조사 중인 상황이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