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특정업체에게 방송시간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삼품군별 편성 상위 5개 업체의 편성 비율이 38%~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 방송편성 운영요령에는 원칙상 1개 업체의 방송편성 비율이 전체방송 시간의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 상품군의 경우 상위 5개 업체 편성비율이 67.5%에 이르고 패션뷔부문은 65.8%, 문화서비스 53.8%, 농산 51.4%, 수산 45.9%, 생활문화 45.58%, 상생공익 38.1%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방송편성 운영요령은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편성비율을 산출해 방송시간이 고루 편성되는 듯한 착시효과를 낸다"며 "상품군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에 일부 업체에 방송을 몰아주는 부작용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