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도 무기징역 구형

친부 살해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 씨가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의 재심 재판에서 또 다시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버지가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동생 등 가족으로부터 김씨는 들었다"며 "이 사실에 격분한 김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할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수면제 가루를 양주에 탔다고 검찰이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다량으로 약물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간접 증거일 뿐"이라며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도 인정되면서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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