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 '예고편'에 대해 방심위가 접속차단 시도를 했던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당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시와 관련해 방심위 담당 국장과 팀장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캡처본을 공개했다.
캡처본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26일 김 여사가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의 예고편을 올리자 이를 '통신심의 긴급 안건'으로 올릴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통신심의 긴급 안건은 영상물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지 판단하기 위함이다. 당시 류 위원장은 해당 국장에게 이 사안을 안건으로 올리도록 지시했지만, 담당자였던 고현철 통신심의기획팀장은 류 위원장에게 "국민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도 안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감시와 비판을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의 보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했다. 결국 긴급 심의 안건 상정은 무산됐고 본영상은 예고대로 이튿날 밤 방송됐다.
한 의원은 "국민에게 충격과 모욕감, 치욕감을 준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영상이 하마터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할 뻔했다"며 "양심이 있는 직원들 덕분에 그나마 영상을 국민들이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영상의 예고편도 방심위 심의 대상에 들어가고, 위원회 자체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의하는 것"이라며 예고편 영상을 재생했다. 이어 "사전 팩트 확인도 없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유튜브나 방송으로 나가면 국민적 여론과 영향에 심대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방심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심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저 영상은 누가 봐도 불법 촬영에 의한 영상이었고, 현직 대통령 부인 관련 영상이 저렇게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전무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방심위 일부 직원이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도 하지 않고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전해 와, 직원들에게 경호법 위반 등을 적용해 안건으로 올려 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공식 입장으로 "방심위 기본규칙 7조에 따라 위원장은 단독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며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에 대해 긴급안건 등으로 심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