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지자체장에게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주시의회는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만 의무와 벌칙을 적용하는 중대재해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지자체에 예방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 따르면 청주시장은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정책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21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충북도내에서는 충북도와 음성군이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