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지자체장에게 중대재해 예방·관리 의무 부여 조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시의회가 지자체장에게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주시의회는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만 의무와 벌칙을 적용하는 중대재해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지자체에 예방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허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 따르면 청주시장은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정책을 매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21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충북도내에서는 충북도와 음성군이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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