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 알게 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증권사 임원 혐의에 대해 해당 증권사와 부동산 시행사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1일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임원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해 LS증권과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증권사 5곳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기획 검사를 벌여 A씨 등 내부통제 미흡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CB(전환사채)를 수천만원에 취득한 뒤 매각하는 방식으로 5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짐구 관련 정보 이용 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