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에도 구의원직 유지…성동구의회 제명안 부결

성동구의회 본회의. 성동구의회 제공

서울 성동구의회가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구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성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성폭행 혐의를 받은 A 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찬성 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제명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즉 13명 중 10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성동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성폭행 혐의로 탈당한 A씨를 제외하면 민주당 소속이 8명, 국민의힘이 5명이다. 제명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5명은 본회의장에서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A 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재상정이 불가능하고, A씨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A 구의원은 지난 4월 지역 조기축구회 행사를 마친 뒤 일행들과 방문한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인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성동구의회는 지난달 3일에도 본회의에서 A씨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으나 안건 처리를 앞두고 정회했다가 폐회하는 방식으로 제명안 처리를 연기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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