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작 의혹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여론조사 왜곡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
여심위는 모든 인터넷 언론사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를 여론조사 사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 여론조사 제도개선(안)'을 한국조사협회·한국정치조사협회에 의견 수렴 차원에서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제도로는 여론조사 왜곡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개선 방안 연구에 착수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를 하려면 여심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정당·방송사·신문사·뉴스통신사 등은 제외된다. 여기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언론도 포함된다.
명씨는 이 같은 신고 면제 허점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경남 창원의 인터넷 언론 '시사경남' 등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돌려 사전 신고 대상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론조사 과정에서 명씨가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높게 나오도록 지시한 녹취록도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