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량진역사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

내달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연합뉴스

노량진역사 주식회사가 항고 절차를 거쳐 다시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노량진역사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회생법 제223조에 근거한 '사전계획안 회생절차'(P-Plan)에 따라 진행돼 통상의 회생절차보다 신속하게 실시된다.

해당 회사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노량진역사를 민간 자본으로 건설·운영하는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이다. 2008년 동작구청으로부터 민자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수익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돼 부채가 누적됐다. 동시에 회사 임원의 횡령, 사기 배임행위까지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2010년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추진 협약 취소를 통보했고, 2011년 파산선고까지 받았다. 이후 2015년 파산절차가 폐지돼 2022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7월 회생계획안 배제·폐지 결정을 내렸다.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회사는 두 달 뒤 새로운 구조조정 형태인 P-Plan 제도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두 차례 사전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올해 2월 기각을 결정했다. 회사는 이같은 서울회생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9월 "사전 계획안이 수행 가능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법원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할 자료인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달 8일이다. 관계인집회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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