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협약…서울 준하는 위상 대구경북 특별시 2026년 7월 출범

지난 6월 열린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4자 회동 모습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 행정통합 협상이 최종 타결돼 오는 2026년 7월 서울시에 준하는 통합 특별시가 출범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등 4명은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6월 4일 이들 4개 기관이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협의한 이후 4개월여 만에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날 발표한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시와 경상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합의문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합의문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통합 후에도 시·군·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대구시 청사와 경상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하여 정부로 건의할 예정이며,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 제정 이후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

합의문에 담긴 7개 항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종전의 관할구역을 통합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道)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하여 수도인 서울 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했다.

이어 대구경북특별시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 특별시에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대구경북특별시의 '통합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권역별 특색 있는 성장과 북부지역 발전 대책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구경북특별시의 청사(사무소)는 현재 대구광역시 청사, 경상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활용하며 각각의 청사는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을 배분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수도인 서울 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부시장의 사무 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밖에 대구경북특별시의회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합의문 서명에 따라 행정 통합 특별법안 입법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권한 이양과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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