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권 폐지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 사전 합의제를 폐지했다. 이 제도는 임종룡 회장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내놓은 재발 방지책의 하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주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을 개정해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회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삭제했다. 자회사의 자율 경영 보장을 위해서다.
 
다만 임 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직을 유지해 자회사 대표 선임 과정에는 관여할 예정이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회사 임원 선임과 관련한 사전 합의제를 폐지하고, 계열사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시키겠다"며 "대출 취급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도 엄격하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윤리경영실 신설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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