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헌재는 이날 권씨 측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본안 결정 전에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해 달라고 낸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헌재는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 판결의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인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다"고 했다.
이로써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가려지게 됐다.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이후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씨의 신병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그를 보낼지를 놓고 상급심과 하급심을 오갔다.
고등법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이 이를 확정했지만,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은 법원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며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 또 한 번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지난달 19일 이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 자체를 법무부로 이관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한국행을 원하는 권씨 측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몬테네그로 헌재에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