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피의자 도주' 올해만 6건…경찰 '수갑 사용' 강화한다

6건 중 5건이 불법체류자+수갑 미사용
불체자 도주 우려 높은데 미흡 대응
경찰, 수갑 사용·순찰차 동승 강화

연합뉴스

경찰이 체포한 피의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올해 들어 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주한 피의자 대부분은 도주 우려가 높은 불법 체류 신분인데다 수갑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수갑사용 등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체포 피의자 도주 사건은 총 6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건, 경기남부 2건, 전남이 1건이다.

국적별로는 불법체류인 외국인이 5건, 내국인이 1건이다. 또 6건 중 5건의 피의자들에게는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가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체류자는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국내에서 곧장 추방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 하지만 경찰이 수갑까지 채우지 않다 보니 도주 의욕과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지난 5월 서울에서는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A(외국 국적)씨가 손님과 시비가 붙으며 경찰이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불법체류 신분이 확인되면서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서로 넘겨졌는데, 경찰이 수갑을 채우지 않은데다 감시가 느슨해진 틈이 보이자 A씨는 곧장 도주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A씨가 경찰 지시에 순응하고 협조적이어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에는 경기 성남에서 성매매 업소 여성 종업원이 경찰의 빈틈을 노리고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가 부상을 입은 일도 있었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는 단속팀원 등 5명을 투입해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6명을 적발했다. 이어 종업원들을 한 방에 모아놓고 신원조회를 했다.

출동한 경찰관 5명 중 3명이 종업원들과 함께 방에 있었지만, 창문 등 주요 경로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원조회를 진행했고 결국 종업원 B씨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것은 막지 못했다.

체포·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피의자를 검거하려는 경찰은 장소나 건물의 구조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주 예상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도주 경로가 될 수 있는 창문이나 발코니 등은 주요 경계대상이다. 현장에선 피의자가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경찰이 건물 밖에서 대기하거나, 소방과 공조해 에어매트를 설치하기도 한다.

지난달 전남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인 남녀가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을 순찰차 뒷좌석에 단독으로 태운 뒤 경찰서로 이동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뒤 순찰차에서 하차시키고 수갑을 채우려하자, 이들은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역시 이들이 경찰관 지시를 잘 따르고 협조적이라는 판단에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갑 사용·순찰차 뒷좌석 동승 강화

연합뉴스

이처럼 피의자를 체포하고도 관리 소홀이나 수갑 미사용 등으로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자,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세부지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체포 시 환자나 미성년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수갑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체포한 피의자를 뒷좌석에 탑승시킬 시 경찰관이 동승하는 원칙을 재차 준수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단독으로 순찰차에 탑승할 경우, 도주 의욕이 생길 수 있을뿐 아니라 자해 위험도 있다고 판단한다.

이밖에도 피의자를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치할 당시, 피의자를 하차하는 전용공간을 이용하도록 재차 당부했다. 전용 공간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엔 경찰관 2명이 좌우에서 피의자를 함께 하차시키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경중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불법체포자는 언제라도 도주할 수 있으므로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도주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방심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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