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비 지원 조례 제정

광양시의회. 박사라 기자

전남 광양시의회는 지난 17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양시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박문섭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라 시는 여순사건 특별법에 근거해 인정된 희생자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여순사건특별법은 희생자에게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광양시에 거주해야 한다.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광양시가 요건을 검토 지원하게 된다.

자녀와 형제자매는 최대 2명까지 받을 수 있다. 소급 지급을 적용해 조례 공포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10월부터 3개월 분의 생활비를 전액 받을 수 있다.

박문섭 시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됐으나, 희생자 유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어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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