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자동차 정비사?…해명 영상에도 반응 '싸늘'
자동차 점검 비용을 과도하게 받아낸 공업사가 해명 영상을 올렸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차갑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1시간 동안 차량 점검을 해주고 적게는 25만원, 많게는 75만원의 점검비를 받는 공업사가 '바가지'에 가까운 요금으로 주목받았다.
해당 공업사의 업주는 과거 SBS프로그램 '생활의 달인'에 출연해 정비기술로 인정받은 경력이 있어 많은 손님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을 접한 한 정비업체는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 "중고차 점검 영상을 미끼로 (고객에게) 과도한 점검료를 청구"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며 A공업사에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타 업체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점검결과는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며 해명에 나섰다.
A사는 "15만원에서 25만원 사이의 점검비를 받다가 요구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점검비를 올릴 수 밖에 없었다"면서 "제가 일하면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데엔 한계가 있어서 보증수리 어드바이저를 더 고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점검비를 올렸던 기간 중 점검을 받으신 고객 리스트를 종합해 대화를 나누고 일정 부분 환불을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사를 저격했던 정비업체는 A사에서 점검을 받았던 차주를 섭외해 차량을 직접 검수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업체는 "해당 공업사가 진행한 점검결과는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르쉐 차량을 점검 검수하면서 점검비용 60만원을 청구하고 엔진오일, 미션오일 교체를 하면서 127만원을 (추가)청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를 올바른 정비라 할 수 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자기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네 발로 기면서 '멍멍'…괴상한 유행에 러 정부 '골머리'
러시아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물의 탈을 쓰고 네 발 달린 동물처럼 행동하는 '쿼드로빙(Quadrobing)'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를 규제하는 법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은 쿼드로빙 통제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 보도했다. 쿼드로빙은 개, 고양이 등의 탈, 꼬리 등을 착용하고 네 발 동물들의 움직임을 따라해 네 발로 기거나 뛰는 행동을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데니스 마이다노프 하원 문화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처음에는 놀이처럼 보였지만, 아이들이 이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더는 놀이가 아니다"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탈리아 코시키나 상원의원은 "쿼드로빙이 안전하지 않다"며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스포츠나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일부 심리치료사들이 쿼드로빙은 무해한 오락이며 아이들의 놀이 중 일부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같은 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 청소년이 강아지 분장을 한 행인을 공격하는 일도 벌어졌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찰이 이 청소년을 추적 중"이며 "공공장소에서 네 발로 기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4%가 쿼드로빙을 막는 규제 도입에 찬성했다. 쿼드로빙이 유행하게 된 이유로는 응답자 35%가 SNS를 지목했고, 32%는 열악한 가정교육 때문이라고 답했다.
수용소서 '구독·좋아요' 한인 마약사범 태국서 구금 중 라이브 방송
태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된 한국 국적의 남성이 진행한 라이브 방송이 화제가 됐다.
17일(현지시간) 태국 현지 방콕포스트는 한국인 마약 용의자 A씨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 현지 이민국 경찰이 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됐던 A씨는 지난 3일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체포됐다. 현지 이민국은 체포 당시 A씨가 비자 허용 기간을 373일을 초과해 불법 체류중인 상태였다고 밝혔다.
A씨가 체포 이후 방콕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현지에서도 논란이 커졌다. A씨는 호송차량 안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태국까지 와서 태국 징역까지 살고 XXX", "살면서 별의 별" 등의 욕설을 내뱉었다.
A씨의 방송은 수용소 안에서도 계속됐다. 그는 "현재 실시간 태국 교도소 방송을 보고 계신 거예요"라며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달라"며 방송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어 '먹방'을 하거나 같이 수용된 외국인과 팔씨름을 하는 등의 모습을 계속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이 '어떻게 휴대폰을 하고 있냐'고 묻자 A씨는 "나한테 돈 안 받은 경찰이 없는데 내 휴대폰을 뺏어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촌부리 지역 이민국 경찰 2명의 구금 하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경찰 2명은 결국 직무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편 태국 파타야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3천밧(한화 약 12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 촌부리 경찰서를 거쳐 방콕 이민국의 수용소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