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게임'에 1200만 원 탕진…알고 보니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

대전경찰청 제공

'미니게임' 형태의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가 적발됐다. 청소년들은 게임을 즐기듯 도박에 빠져들었다.

대전경찰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사이트 9곳을 만들어 운영한 일당 10명 중 9명을 구속하고, 도박행위에 참여한 청소년 171명을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연계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당이 운영한 도박사이트는 축구, 농구, 패널티킥 등의 게임과 홀짝, 룰렛, 홀덤, 파워볼 등 승패가 바로 확인되는 형태로 구성돼, 평소 게임을 접해왔던 청소년들이 도박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도박을 위험한 행동으로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 SNS나 문자 광고를 보고 빠져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친구가 있다"는 한 학부모의 글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을 찾아내 운영총책 등 10명을 붙잡고 범죄수익금 3억530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도박에 참여한 청소년 171명 중 입금 액수가 크거나 재범인 5명은 형사입건하고 35명은 즉결심판, 131명은 훈방 조치됐다. 고등학생이 대부분이었지만 중학생도 8명이 포함돼있었으며, 1200만 원을 도박에 쓴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녀들의 도박을 의심해볼 만한 상황으로 △부모 몰래 계좌를 개설한 것이 있는지 △못 보던 옷이나 고가의 물건이 생겼는지 △스포츠경기에 갑자기 민감해졌는지 확인하고 △집 안의 물건을 중고거래사이트에 연이어 판매 △대출을 받거나 중고사기, 절도 등 불법 행동을 보이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은 한 번 빠져들면 자신의 의지로 도박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중독 상태로 진행되며 특히 청소년기의 도박은 충동성과 감각추구성향이 가장 활성화돼 처벌은 회피하고 보상에만 관심을 보이는 왜곡된 신념이 형성돼 매우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수사는 물론, 관계기관과 협업해 청소년 도박행위자의 재활·치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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