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정산기일 '구매확정~20일내'·대금 50% 별도관리

공정위, '티메프 후속'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향 최종안 발표…조만간 국회 발의
적용 대상 '중개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천억 원 이상 온라인 플랫폼'
공포 후 1년 유예…정산 단축기한·대금 별도관리 비율 '점진적 적용'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드러난 규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두 달 이상 늘어지기도 했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정산기일을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내'로 단축하고, 정산대금의 50%는 별도관리토록 해 대금 유용을 방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최종안을 이같이 정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정산기한 단축·대금 별도관리'라는 큰 틀은 제시하면서도 기한과 별도관리 비율 관련 세부사항은 공청회를 거쳐 확정키로 한 바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이커머스 범위도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천억 원 이상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으로 보다 구체화됐다.

당초 '중개수익 1천억 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조 원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안도 검토됐지만, 이 경우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티몬과 위메프가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 점도 감안해 범위를 좀 더 넓힌 것으로 전해진다.

정산기한의 경우 전통 소매업(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짧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도 애초 검토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미 업계에서는 그보다 더 단축된 정산기한을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기존에 바람직하게 형성돼 있던 다수 사업자의 건전한 정산 관행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품과 용역별 특서에 따라 일부 예외도 남겨뒀다. 숙박, 여행, 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한다.

또 모바일 소액결제 등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PG사 포함)이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애 정산하도록 한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애초 판매대금 전액을 별도관리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경우 일부 사업자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안전하게 보호되는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상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며,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면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해당 판매대금을 입점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정 규모 이상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유통공룡규제법'으로 불리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플랫폼-입점사업자 간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사용 △협약체결 △분쟁조정 △샐태조사 등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도입된다.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중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규정들도 준용된다.

공정위가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 추후 국회 논의와 심의를 거치게 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들의 충분한 대비를 위해 '공포 후 1년 유예' 시행,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 경과 규정(40일→30일→20일)을 두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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