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충북 청주시 오송역세권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A(62)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 6천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 B(67)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시개발 사업은 본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과 공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이 같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시행사 대표는 자수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뇌물수수죄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시행사로부터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행사 법인카드를 받아 21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일원에 70만 6천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