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1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날 기준 16건으로 23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최근 16건 중 1건(입건 2명)을 불송치 마무리하면서 15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중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9건(입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부행위 적발 건수도 3건(입건 4명)이었다. 현수막 훼손 등 기타 선거법 위반 건수도 4건(입건 5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영광군수 선거전은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면서 유권자 실어 나르기 등의 의혹도 불거져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과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장세일·조상래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