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이 특허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기술 유출 선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방안에는 영업 비밀 보호와 부정경쟁 방지, 특허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기술유출 대응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핀셋 제도 정비
특허청은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 유출을 포착하고 이를 방첩기관과 공유해 수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이 보유한 5.8억 건의 특허빅데이터는 전 세계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이 생성한 고급 기술 정보의 집약체로 글로벌 R&D 동향과 핵심인력, 기술 트렌드 등이 담겨 있어 기술 유출 탐지에 활용 가능하다. 특허청은 이 같은 빅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4월 국가 방첩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전문 인력을 활용한 수사 고도화도 추진한다. 특허청의 1400여 명의 심사·심판 전문가를 활용해 정보·수사기관이 첩보·수사 단계에서 기술 범죄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기술자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피해 구제 강화
특허청은 또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 인력 처우 개선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기술침해 소송 과정에서 증거 부족으로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것과 법원 직원 주재 아래 당사자가 증인 신문이 가능해지는 등 증거 수집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게 특허청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특허심사관 채용(135명)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 등을 통해 기술 인력의 국내 채용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직무발명보상제도 적용도 확대해 우수 인력의 해외 이직 방지 여건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맞춤형 기술보호 컨설팅 신설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기술 보유 주체의 대응력 제고에도 주력한다. 국가전략·핵심기술 보유 기업과 대학·연구소 대상의 기술보호 컨실팅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제도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 거래·교섭시 전달된 아이디어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기존의 '공익변리사센터'를 '산업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민사소송 비용 지원과 법률 자문 제공 등을 새롭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 시도에 맞서기 위해 대응 방식도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며 "특허빅데이터와 기술 전문 인력을 활용해 기술유출 조기 포착과 빠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기술유출 행위가 법망을 벗어나지 않도록 빈틈없는 기술보호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