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조국 명예훼손·도도맘 무고교사' 2심 모두 유죄

'조국 정경유착' 의혹 제기, '무고 교사' 모두 유죄
재판장의 당부 "계속 오점 남기면 좋지 않을 것"

2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금융회사 사이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강 변호사가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의 허위 고소를 종용한 사건 또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모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또 무고교사 혐의 항소심에서도 강 변호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도도맘'으로 불리던 유명 블로거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강 변호사를 향해 "피고인은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을 것이고, 견문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계속 오점을 남기면 좋지 않을 것 같다.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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