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금융회사 사이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강 변호사가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의 허위 고소를 종용한 사건 또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모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또 무고교사 혐의 항소심에서도 강 변호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도도맘'으로 불리던 유명 블로거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강 변호사를 향해 "피고인은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을 것이고, 견문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계속 오점을 남기면 좋지 않을 것 같다.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