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정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 명시…도로폭파 보도

北 남북연결도로 폭파 대내외 매체 동시 보도
"영토 철저히 분리하기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
"폐쇄된 남부국경 영구 요새화 조치들 계속할 것"

북한,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폭파. 연합뉴스

북한은 17일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사실을 대내외에 보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고 밝혔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해 헌법 개정을 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첫 표현이다.
 
북한은 이날 대내외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공화국 남부 국경 동·서부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길을 완전 폐쇄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북한은 "총참모부가 10월 15일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으로 남부국경의 동, 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북한은 주장했다. 
 
북한의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성 대변인은 "폐쇄된 남부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과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수정했으나, 관련 보도에 영토조항 신설과 통일 표현 삭제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일각에서는 북한이 주요한 내용의 헌법수정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보도에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을 언급함에 따라,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대로 영토조항 신설과 '통일' 지우기 등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국경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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