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를 맞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 운집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서울경찰청 관계자 관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김광호는 이번 사고(이태원 참사)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사고가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최소한의 실질적인 대비만 있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은 핼러윈 축제 전 수회에 걸쳐 인파 집중 우려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보고 받은 자료를 제대로 살펴보고 실효적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전 청장 측은 "이태원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태원 참사)의 경우 사고 발생 전례가 없고, 특정 시간과 공간이 한정이 없고, 주최 측도 없고, 특정한 행사도 없기 때문에 소수의 경력 배치로 충분하다는 것이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의 취지 및 원리에 따른 결론이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라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용산구의 치안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앞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최고 '윗선'인 김 전 청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경찰이 경력 배치, 도로 통제 등으로 군중을 해산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핼러윈데이 치안 대책 수립 과정에서 인파 관리를 담당하는 용산서 경비과와 공공안녕정보계를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참사 당일에는 인파 밀집도를 파악할 정보관조차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마약류 범죄 단속과 삼각지역 인근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현장 교통 단속에만 치중해,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사고를 충분히 예견해야 했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 하에 이태원 핼러윈데이 대비에 소홀했고, 결국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김 전 청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피케팅을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용산경찰서 및 용산구청 관계자 전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