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음식에 문제가 있어 환불을 요청하자 가게 업주가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면서 입금자명에 'X발X끼야'라고 적어 보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음식을 환불받은 계좌에 욕설이 적혀있다는 사진과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식당에서 우동을 주문했는데 우동면이 얼룩덜룩하고 질기고 이상해서 다 먹지 않고 남겼지만 결제는 하고 나왔다"며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인데 이상하다는 생각에 본사에 문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식당의 본사에서는 "냉동면을 쓰면 간혹 생기는 현상"이라며 "환불을 해주겠다"는 친절한 답변을 받았다.
이틀 뒤 해당 식당에서 환불금이 계좌로 입금됐고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입금자명에 'X발X끼야'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진상과 같은 짓은 해본 적도 없고 정당한 문의였다"며 "이런 경우는 제가 살다 살다 처음이라 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우동 불량 가지고 왜 글을 썼나 했는데 사진 보고 놀랐다", "경악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어떻게 저렇게 욕을 적어서 입금할 수 있냐"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이 사연과 같이 은행 송금 시 '입금자명'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돈을 빌리고 갚는다면서 2원만 입금하고 입금자명을 '2만원'이라 적어 보낸 일도 있었다.
당시 공개된 카카오톡 채팅 화면을 보면 2만원을 빌려준 사람은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라. 두 번은 봐줬지만 3번째는 용서 안 되니까"라고 말했다. 같은 수법으로 동일인에게 2번 이상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B씨는 "아냐. 잘못했어"라며 '미안해. 돈 생기면 보낼게"라고 대답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남편이 밀린 양육비를 계좌로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은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산 적 있다.
당시 사연을 적은 B씨는 전남편이 재산 분할 과정과 위자료 지급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한 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여성가족부 양육비관리이행원을 통해 급여를 압류하자 망언을 적어 입금한 것이다.
이 외에도 택시를 이용한 뒤 입금한다면서 1원을 보내고 입금자명에 '110,000원' 적어 보낸 중학생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고, 전화·문자를 차단한 상대에게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으로 메시지를 적어 스토킹한 사건도 있었다.
이같이 여러 사건이 반복되는 지금도 은행 송금 시 입금자명 수정은 자유롭게 가능하다.
실제로 직접 실험해 본 결과 돈을 보낸 사람과 금액을 혼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입금자명을 수정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욕설이나 각종 기호도 적어 보낼 수 있었다. '★'이나 '♥'같은 특수문자는 은행별로 보낼 수 있거나 제한됐고 PC나 모바일 등 사용환경에 따라 달랐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PC로 이용하는 인터넷뱅킹의 경우 오래 전에 시스템을 개발해서 특수문자를 허용하는 범위가 넓었지만 모바일의 경우 최근 개발한 시스템인데 사람들의 특수문자 사용이 줄어들어 허용 범위가 좁아졌다"고 설명했다.
대다수의 은행들은 입금자명 수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한하거나 명시적인 금지 조항을 둔 약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들의 경우 착오 송금 방지를 위해 입금자명과 계좌 정보의 일치를 요구하고, 부정확한 정보가 있을 시 송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정도로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