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같은 주식 보상 필요…삼성, RSU 도입해야"

"RSU 같은 주식보상제도 도입해야…실리콘밸리에서는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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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와 같은 주식보상제도를 중심으로 임직원 보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전날 회장인 이남우 연세대 교수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포럼은 실리콘밸리에서 보편화된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 같은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해 보상체계를 글로벌 관점에서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RSU는 약속한 기간 근무해야 주식을 최종 지급하는 것이다.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보다 동기 부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 교수는 삼성전자 한종희 대표이사(부회장)이 지난 9월5일 주식 1만주, 금액으로 7억4천만원어치를 취득한 후 1달 사이 33명의 삼성전자 임원들이 주가 급락에도 회사 주식을 매수한 점을 언급하며 "책임경영이라는 명목하에 자율적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임원들의 집단 주식매수는 세계적 IT기업 명성에 걸맞지 않는 전근대적 문제 해결방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실리콘밸리는 임직원들이 자기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보상 차원에서 회사 주식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며 "RSU를 통해 임직원이 회사 주가 상승에 대한 동기 부여를 얻고, 이는 회사 실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 검증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 보상체계는 (특히 핵심 인력 입장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다"며 "주식보상제도가 없는 삼성전자는 핵심 인력이 장기 복무해도 메리트가 없는데 지금이라도 전사적 주식보상시스템을 구축해 회사 장기 발전과 개인 업적을 일치(Align)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K하이닉스는 2022년 대표이사 2명에 대한 성과급 중 50%를 자사주(3년 매도 제한)로 지급했고, CEO와 핵심 임원에 대해 스톡옵션, 등기 임원 및 임원에 대해 주가차액 보상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삼성전자도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임직원에 대해 특히 엔지니어, 디자이너 등 기술 인력에 대한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내에선 2020년 한화그룹이 처음으로 RSU를 도입했다. 한화그룹은 최근 대표이사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RSU 제도를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한화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 5곳의 팀장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에코프로그룹은 이달부터 처음으로 임직원들에게 RSU를 지급하기로 했고, 이 외에도 두산그룹과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CJ ENM, 토스, 쿠팡, 크래프톤 등이 RSU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기업들은 RSU를 통해 약속한 기간 근무해야 주식을 최종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원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RSU가 취지와 달리 총수 일가의 지분율 확대 등을 통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에 RSU 약정 내역도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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