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유치원 공립전환 사업을 따내려 뇌물을 주거나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유치원 원장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16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유치원 원장 A(54·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치원 원장 B(54·여)씨는 일부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유치원 관계자 C(55)씨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교육청 간부공무원 D(55)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은 전직 언론인 E(56)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에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각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관여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위해 학부모와 교원 명의로 회의록을 조작해 시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다.
B씨는 최영환 광주시의원에게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부탁하며 뇌물 6000만원 상당을 건네고, A씨로부터 1억2000만원, C씨로부터 6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또 사업 관련 비공개 문건을 E씨로부터 전달받고 2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비공개인 매입형 유치원 선정 관련된 문건을 E씨에게 건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