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등 4명 구속…"도주 우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지난 8월 투숙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A(60대)씨 등 3명이 15일 오전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화재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주 등 4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66)씨와 호텔 매니저 B(36)씨,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C(45)씨, 또 다른 호텔 공동 운영자(42)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판사는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불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B씨는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2분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화재경보기가 잘못 울려 투숙객들의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며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 끄고 실제 화재인지 확인한 뒤 다시 켜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D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소방 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무리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 중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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