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우리은행 前 본부장 구속기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

연합뉴스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 임모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임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선릉금융센터장 재임 당시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모씨와 친분을 쌓으며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에도 이틀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여신감리부서, 구로구 신도림금융센터, 강남구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지난달 24일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손 전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우리은행에서 부당한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규모 대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며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이같은 대출을 지시 또는 인지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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