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폭파로 흙먼지가 된 국민세금…남북화해협력에 상처

분단극복 상징 건물들 하나하나 폭파로 사라져
경의선·동해선 연결에 1억 3290만 달러 차관 제공
北 폭파에도 정부 차관 상환 받을 길 없어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

북한이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면서 남북육로의 완전단절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여기에 투입된 우리 국민세금 1억 3290만 달러(약 1800억 원)도 날아갔다.
 
남북분단으로 끊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한 때 남북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2002년 9월 착공식이 있었고, 이후 16년 뒤인 2018년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모두 1억 3290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장비가 제공됐다. 현물 차관 방식으로 북한에 빌려준 것인데 북한은 이를 갚은 적이 없다. 
 
그러다가 북한의 총참모부가 지난 9일 남북육로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하더니 이번에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간 남북연결 도로를 폭파하기에 이른 것이다.

경의선 도로 폭파 장면. 합참 제공

'통일'을 지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2국가'를 반영해 철길은 이미 지난 8월에 차단됐다.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에 따라 콘크리트 방벽 등 요새화를 위한 후속 작업이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의 폭파는 지난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를 연상시킨다.
 
우리 예산이 들어간 연락사무소 건물을 북한이 폭파함에 따라 정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기 전인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 배정돼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아직 송달이나 변론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승소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낼 현실적이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당시 소송을 낸 것은 북한의 폭파가 국민 재산권 침해행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폭파를 규탄하는 입장 문을 내면서 정부가 제공한 차관에 대해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1억 3290억 달러의 정부 차관에 대해 북한이 상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킨 대목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 돈을 북한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사업에 들어간 돈은 정부 차관인 만큼 우리 정부재산이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의 경우와도 사례가 또 다르다는 평가이다. 북한에 대한 소송이 가능할지도 따져 봐야한다.
 
북한 총참모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2국가에 따라 남북 육로를 끊는 폭파작업을 벌이면서 여기에 들어간 국민 세금도 흙먼지처럼 사라졌다.
 
금강산 관광시설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분단극복의 노력을 상징하던 건물들이 남북의 갈등과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하나하나 폭파되거나 철거되면서 남북화해 협력정신에 깊은 상처를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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