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석 확인 없이 카트 출발해 사망사고 낸 골프 캐디 집유

최범규 기자

골프 카트에 이용객이 탔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발해 사망사고를 낸 캐디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출발 전 승객에게 착석해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설명했다.
 
충북 증평군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씨는 2021년 5월 B(60대)씨가 카트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자리에 앉기 전에 카트가 출발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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