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의대생 휴학 승인' 존중…학사 운영 권한 학장에"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 생각하지 않아"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15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의대 학장의 의대생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휴학 승인 권한을 가져올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총장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휴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사 운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며 "의과대학의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4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합법적인 사유로는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그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 등이 규정됐다.

유 총장은 "서울대는 출발 자체가 연합대학이었기 때문에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진다"며 "그런 전통이 학칙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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