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전 TBS 대표, "김어준 1회 출연료 200만원, 총 23억원 정도 수령해"

방송인 김어준씨. 연합뉴스

TB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씨가 TBS로부터 6년간 23억원 여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TBS 이성구 대표이사 대행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출석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의에 "김어준씨의 회당 출연료는 200만원"이었다면서, "(6년여 기간동안) 23억여원의 출연료를 받아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이 전 대행은 "TBS의 1회 출연료는 30만원이 상한이었는데, 규정을 고쳐서 110만원을 지급하다, 다시 200만원으로 올려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도 'TBS 제작비 지급규정'을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 "김어준 씨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출연료로 최소 약 24억 5110만 원을 받아 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TBS는 2014년 3월에 개정된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26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라디오방송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60만 원 △방송채널 사용 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50만 원을 합친 110만 원을 김어준 씨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4월에 제정 규정된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오디오콘텐츠 방송사업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100만 원, △영상콘텐츠 제작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 100만 원을 합친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이성구 전 대행은 "제작비 지급규정이 바뀐뒤 대표이사의 재량에 띠라 출연료를 지급한걸로 안다"고 답했다.

실제로 2020년 4월 2일에 제정된 제작비 지급규정 제4조(제작비의 가산 지급)제2항에 따르면 김어준 씨 같이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이를 '특별히 고려'해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지급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성구 대표이사 대행은 지난달 24일 급여일을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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