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사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리 입영'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군 입대를 해야 할 B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분증 검사 등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통과했고 실제로 약 3개월간 B씨를 대신해 군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활비 해결을 위해 B씨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범행은 B씨가 지난 달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적발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B씨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이번 사건은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한 사안으로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역의무자 신분확인 절차 및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확인 시스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